[사설] 불균형하게 운영되는 교통약자 지원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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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대체수단이 같은 경기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동지원 대체수단인 임차택시·바우처택시·일반차량 등을 도내 각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지만 가용 차량 대수가 지역별로 최대 1천700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수혜 폭 차이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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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대체수단이 같은 경기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동지원 대체수단인 임차택시·바우처택시·일반차량 등을 도내 각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지만 가용 차량 대수가 지역별로 최대 1천700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수혜 폭 차이가 너무 크다.
예를 들면 가용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는 3천519대이며 고양특례시가 2천849대로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3대, 가평군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 비교의 경우 성남시와 가평군은 무려 1천759배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큰 격차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용인특례시는 일반차량, 임차택시 없이 170여대의 바우처택시만 운영 중이고 반대로 수원·과천 등 13개 지역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남·시흥·남양주·파주 등 22개 시·군은 임차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체수단 사업은 차량 대수뿐만 아니라 운행 범위 및 시간, 이용 가능한 장애 급수, 자부담 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지자체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예로 안산·군포·김포 등은 관외 병원이나 장례식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가평·양주는 관내로 제한하고 있다. 성남·남양주·연천 등은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양평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부담 비용 역시 차이가 크다. 김포·남양주·용인은 통행료, 주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나 반면 수원·연천은 전액 이용자 부담 원칙이다.
2005년 제정,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상기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 서비스의 표준 내지 하한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 침해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동지원 대체수단 운영을 전적으로 각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광역 차원에서 대체수단 운행 대수, 범위, 비용 등에 관해 기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해서라도 이런 불균형적인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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