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노란봉투법’ 통과에 감격…“노동자들 죽음 외면해선 안 돼”

권준영 2025. 8. 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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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허영 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개정안이 제출된 지 11년 만"이라며 "노조와 노동자를 정정당당히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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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高 “한 발짝 내디뎌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많은 노동단체들과 머리 맞대”
“尹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절되기도 했지만…李정부가 들어서며 마침내 빛 보게 돼”
허영 민주당 의원 “노조·노동자를 정정당당히 경제 주체로 인정”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글로벌 스탠다드’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
고민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영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한 발짝 내디뎌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많은 노동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왔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고민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21대 국회 때는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법안을 만들어 당 내를 설득하고 열띤 논의를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그 지난 과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절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며 “그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무척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날 허영 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개정안이 제출된 지 11년 만”이라며 “노조와 노동자를 정정당당히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허 의원은 “향후 6개월 동안 세부 시행 지침을 여야, 정부, 경제주체들과 잘 마련하겠다”면서 “이 법의 적용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명확한 관계 정립과 적극적이고 합법적 노사 대화를 통한 노사 모두의 경쟁력 확보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은 직접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처리 예정인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자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고 역설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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