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조선일보 2025. 8. 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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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요일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 힘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권 위축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반발해왔다.

직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을 정도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현실이 됐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지가 드러날 ‘진실의 시간’도 멀지 않았다. 산업계가 일시에 붕괴되진 않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란 예상엔 큰 이견이 없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선 연간 약 10조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약 4000억원) 손실이 예측된다는 학계의 추정치도 나와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선진국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허용(노조법 2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제한(노조법 3조) 역시 해외에선 파업 시 사업장 점거가 아예 불가능해 제한 자체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어떻게 주한 미상의(암참), 주한 EU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했겠는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귀족 노조만 대변할 뿐, 대다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밀어 붙인 법안 중에는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전례는 차고 넘친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유예 기간 동안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 문제점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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