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국산 둔갑… 강원업체 37곳 원산지 표시 위반

이설화 2025. 8.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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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어긴 강원지역 업체 37곳이 적발됐다.

강원도내 A음식점은 칠레산 돼지고기 1101㎏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지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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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곳 형사입건·21곳 과태료 부과
▲ 시민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어긴 강원지역 업체 37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82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0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6건), 염소·오리고기(5건), 두부(5건), 기타(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A음식점은 칠레산 돼지고기 1101㎏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위반금액은 982만원이다. B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 3125㎏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위반금액은 4657만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지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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