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때문에 ‘위궤양’ 150억 소송내놓고···또 불닭볶음면 먹방한 캐나다女

장석범 기자 2025. 8.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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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을 즐겨 먹어 위궤양에 걸렸다며 1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50억2300만 원) 상당 소송을 냈던 한 캐나다 여성이 또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를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와심은 병원 입원 이후에도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을 올리면서 "이 레시피가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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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입원했다고 주장한 모습(좌)과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모습. SNS 캡처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어 위궤양에 걸렸다며 1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50억2300만 원) 상당 소송을 냈던 한 캐나다 여성이 또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를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불닭볶음면 관련) 소송 문서가 다음 주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밝혔다.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불닭볶음면 제조사인 삼양식품에 1500만 캐나다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와심은 병원 입원 이후에도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을 올리면서 “이 레시피가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 측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 측은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장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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