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박성재,최상목,추경호 수사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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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계엄 당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역대 처음으로, 12.3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으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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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계엄 당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4)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역대 처음으로, 12.3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으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렸던 5명의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으로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를 한 국무회의와 다음 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와 같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막기 위한 의사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넘겨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7분 가량 통화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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