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유니온약품,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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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 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니온 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에서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불법적 운영 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와 유니온 약품과 거래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유착관계 수사, 임대 약국 면허대여 여부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에게 총 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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