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쳐도 일단 진단서부터”…차보험 진단서 발급비 1년새 75%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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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 작년 한 해 26억원을 넘었다.
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더니, 형식적으로 진단서를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병원이 과잉 진료를 거듭하며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자 일종의 제한책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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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양한방 진단서 남발
정부 치료기간 제한등 추가규제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k/20250824215703188dmai.jpg)

2023년 시행된 자동차보험 대책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병원이 과잉 진료를 거듭하며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자 일종의 제한책을 둔 것이다. 진단서 발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병·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양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진료만 진행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게 나간 진료비가 전년 대비 1.9% 신장하며 직전 8개년도의 평균 증가율인 7.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k/20250824215705709eoee.jpg)
이에 정부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적심의기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이 제도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학회 등에선 소비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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