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허진무·박하얀 기자 2025. 8.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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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나선 국힘 “헌법소원 검토”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진무·박하얀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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