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을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與···노란봉투법 이어 ‘더 쎈 상법’ 개정안 상정, 재계 옥죄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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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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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노란봉투법 상정 뒤 진행했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혀 파견·하청 근로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위의 대상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해 쟁위행위가 가능한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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