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거 발언에 '발목' 한덕수…'혐의가 증거인멸 직결' 구속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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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관여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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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 인지 못해→尹한테 받아" 번복…자기 발언에 발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관여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의 과거 발언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아 구속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달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은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사실이 증거 인멸·도주 염려 등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속 필요성으로 든다. 특검팀은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이 증거 인멸 염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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