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역사적 결실"…경영계 "보완 입법 필요"

박재현 기자 2025. 8.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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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개정 노조법이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에 법적 분쟁들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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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꾸려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개정 노조법이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청, 파견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 즉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원청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일(25일), 네이버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오세윤/네이버 노조 지회장 :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네이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에 법적 분쟁들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다수의 사내 하청이나 협력 업체가 있는 업종에 영향이 클 걸로 관측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노동부 간담회에서 한국GM 대표가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노사교섭 절차나 노동 쟁의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장예은)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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