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서 20돈짜리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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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검시관 A 씨(30대·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진술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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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검시관 A 씨(30대·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진술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검사는 피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비춰 볼 때 구속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어두운 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호송줄에 묶인 상태로 나타났다. 그는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검시 물품 절도한 적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이 현장에는 50대 남성이 사망해 있었고, 출동했던 소방 당국은 경찰에 사안을 인계했다.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 확인됐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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