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 건의해 계엄 선포 도왔다’…특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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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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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막으려” 주장했지만 일부에만 연락
특검 “계엄 선포 형식 갖추는 데 조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차례 총리에 발탁돼, 총리직의 책무와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도 있는 그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말린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형식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를 받은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직후인 밤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은 호출조차 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전부를 소집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박 전 장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 종료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위법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두고는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왔으나, 특검 조사에선 시시티브이(CCTV)영상 등으로 추궁 당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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