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강민우 기자 2025. 8. 24.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법안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추진됐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은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의문 투성이 '최후의 만찬'
-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경찰 견주 입건
- [꼬꼬무 찐리뷰] 100억대 자산가 부모 죽인 패륜아 박한상…범행 직전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 '경
- [자막뉴스] 연인 사이 영상 몰래 찍어 온라인에 판매…두 얼굴의 남자 친구
- [자막뉴스] 초등생 들이받은 80대, 신고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다행"
- 한일 정상 만찬 메뉴는 "이시바 카레와 안동 소주"…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화답한 이재명 대
- "이시바, 이 대통령과 회담서 '트럼프 대면 경험담' 공유"
- 유엔사 "19일 북한군 30여명 MDL 월선…남측 경고사격에 복귀"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내일 공수처 고발"
- "죄송하다" 사망자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심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