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전직 총리 영장…한덕수, 계엄 방조·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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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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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작성·폐기한 의혹과,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전후로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의혹 전반을 확인한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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