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전직 총리 첫 사례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박현주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방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서 44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총 54페이지에 달하는데,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적용된 혐의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내란 방조를 포함해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회의마저도 5분 남짓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마저 차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문서 폐기까지 나선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저희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도 번복했죠?
[기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 본 기억 없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보도했던 것처럼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겨 있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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