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에 가려 운전·보행자 아슬···‘안전’ 확보 일부 철거
시멘트 떨어져 철골 노출 ‘위험’
서류 누락···시설물 관리 주체 전무
북구, 안전 시급···검사·철거 선조치
교통 시설물 등 통학로 개선 ‘총력’

울산 북구가 수년째 방치돼 온 호계중교차로 일원의 옹벽을 일부 철거하기로 했다. 행정당국 간 관리 주체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만, 옹벽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지난 23일 오전에 찾은 북구 호계중사거리. 이곳은 와우시티 지나 호계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방향으로 걸어가 보니 사거리와 인접한 땅 왼쪽에 수m 높이의 옹벽이 세워져 있었다.
옹벽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왼쪽에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이 보이질 않았다. 게다가 보도도 1m가 채 안 되는 데다 전봇대 등 각종 시설물 탓에 굉장히 좁았고, 양방향으로 보행자가 있을 경우 한쪽에서 차로로 내려가야 할 정도였다.
운전자 역시 옹벽과 전봇대가 시야를 크게 가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옹벽의 상태도 좋아보이지 않았다. 특히 후면부의 경우 사방에 시멘트가 긁혀져 떨어져 있고, 그 사이 드러난 철골은 갈색빛으로 잔뜩 녹이 슬어져 있었다.
이 옹벽은 호계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와우시티) 시행 당시 사업을 진행한 조합 측에서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취재진이 지도 어플리케이션 로드뷰로 대조했을 때 2017년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인계 과정에서 이 옹벽이 서류에서 누락돼 지금껏 관리 주체가 없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원칙적으로는 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울산시 소속인 울산종합건설본부가 관리 주체가 돼야 하나, 서류가 누락되면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북구는 울산시와 옹벽 등 시설물 인계를 위한 협의에 앞서 옹벽을 일부 철거하고 안전점거을 진행하는 등 선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시설물 인계 협의와 그로 인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시일이 걸릴 예정인데, 당장 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구청 예산으로 안전점검과 시설물 개선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옹벽 뒤 토사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일부만 잘라내고,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시설물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