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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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직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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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거쳐서 25일 표결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표결 지연을 위해 전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자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노조가 벌일 수 있는 파업의 범위에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책임과 배상액도 개인의 역할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크게 제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 속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가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6단체는 입장문을 내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상 (확대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직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오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채운 전광준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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