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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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촉발됐다.
무분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 촉구로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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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촉발됐다. 무분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 촉구로 이어져왔다. 24일 국회 통과 직전까지도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인 양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 한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경영계는 과도한 책임 지우기라고 반발하지만, 그동안 하청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를 찾느라 극한 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 원청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사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걸핏하면 불법 딱지가 붙여지던 노동쟁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혔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원리를 끌어와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고, 개별 노동자의 배상 책임 비율은 관여도 등 구체적 근거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좀 더 충실히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가 정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은 과제는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중재에 나서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원-하청이 상생하는 교섭 사례를 먼저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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