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시대위에 마산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건의
창원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마산이 지정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사업 우선 배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대상이 자치단체 단위여서 행정구인 마산이 지정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를 방문해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등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창원시는 정부에 인구 감소 지역을 확대해 마산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지정 대상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행정시)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 85곳이며 경남은 밀양시와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자치단체가 지정돼 있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 지역 기준에 '통합으로 설치된 행정구'를 추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근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내세웠다. 자치단체 통합으로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 이후 옛 마산지역 인구는 13.2% 줄었다. 2010년 41만 1602명이던 마산지역 인구는 2025년 5월 현재 35만 6935명이다.

창원시는 이밖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KTX 열차 증편과 운행시간 조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등도 지방시대위원회 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발맞춰 당면 현안 해결과 창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