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결국 강행 통과… 상법 개정안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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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처리 예정인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더 강력한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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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 내란법… 헌법소원 검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재계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처리 예정인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자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더 강력한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상법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법안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75607149pzg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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