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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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과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하는 노동계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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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과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파업 등 쟁의의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합법적인 파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2일, 연합뉴스TV 출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고,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기업내에서부터 원하청간 격차를 줄여 우리나라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신성장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하는 노동계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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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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