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한다 “지역경제에 활력”

강기정 2025. 8.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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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A시는 조례상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을 25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공장 규모가 클수록,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넓어야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공장일수록 오히려 공간 활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시군 규제를 전수 분석하던 도는 해당 조례 개정을 A시에 제안했다. 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설 면적 1만㎡ 미만 공장에는 350㎡당 1대, 1만㎡ 이상인 곳은 400㎡당 1대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차량 40대 규모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했던 1만㎡ 공장은 25대 규모만 확보해도 된다. 공간 효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경기도가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A시 사례를 포함해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 과제 등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위 법과 충돌하는 자치법규 등도 정비한다. B시의 경우 조례 시행규칙 상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 상위 법상 제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동산·금융재산 조회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있었다. 이에 이를 삭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 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신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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