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미션 사기' 피해 속출…구제 방안 없어 냉가슴

추정현 기자 2025. 8.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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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시,지급 정지 대상 불포함
메신저 사기 등 검거율 30% 안돼
전문가 "정지 대상 범위 넒힐 것"
▲ 피해자 카톡 캡쳐본

'팀 미션'이라고 불리는 신종 다단계 사기 수법이 유행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정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8월21일자 6면 하루 5만원 부업의 덫... 신종 '팀 미션' 사기 극성>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법 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따라서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 주식 리딩 사기방 등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 이용 사기와 사이버금융 기타 범죄 검거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발생 2만989건 중 5026건 검거해 23.9%, 지난 2022년에는 발생 2만372건 중 5506건을 검거해 27%, 지난 2023년에는 발생 1만7680건 중 4594건을 검거해 25.9%를 기록했다.

'팀 미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기 행위가 명백한데도 지급 정지조차 신청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팀 미션' 사기 같은 성격의 사기 행위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된 사례를 단서 조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기 수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기 피해자 보호에 더 집중할 단계이기에 지급정지 대상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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