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미션 사기' 피해 속출…구제 방안 없어 냉가슴
메신저 사기 등 검거율 30% 안돼
전문가 "정지 대상 범위 넒힐 것"

'팀 미션'이라고 불리는 신종 다단계 사기 수법이 유행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정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8월21일자 6면 하루 5만원 부업의 덫... 신종 '팀 미션' 사기 극성>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법 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따라서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 주식 리딩 사기방 등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 이용 사기와 사이버금융 기타 범죄 검거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발생 2만989건 중 5026건 검거해 23.9%, 지난 2022년에는 발생 2만372건 중 5506건을 검거해 27%, 지난 2023년에는 발생 1만7680건 중 4594건을 검거해 25.9%를 기록했다.
'팀 미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기 행위가 명백한데도 지급 정지조차 신청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팀 미션' 사기 같은 성격의 사기 행위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된 사례를 단서 조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기 수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기 피해자 보호에 더 집중할 단계이기에 지급정지 대상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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