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6개월후 시행, 사용자 방어권 반드시 보완을 [사설]

2025. 8.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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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하도급 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면서 쟁의행위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안전판 없이 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으니, '노조 편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기업들은 하도급 축소, 자동화 확대, 해외 이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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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하도급 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면서 쟁의행위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선진국에서는 불법인 사업장 점거마저 합법일 정도로 파업이 쉬운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으니, 파업이 더욱 늘어날 게 틀림없다.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원청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만 규정한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자동차·조선업체처럼 수천 개 하도급 업체와 얽힌 원청 기업은 연중 교섭에 시달리고, 수시로 파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쟁의행위 범위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상적 경영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필수다. 무엇보다 사업장 점거를 불법화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미국은 사업장 점거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독일·프랑스는 권리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법화했다. 노조 파업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안전판 없이 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으니, '노조 편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기업들은 하도급 축소, 자동화 확대, 해외 이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치명적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식인데, 무책임하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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