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103곳 원산지 허위표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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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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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보양식 대체재로 소비가 늘고 있는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사례가 단속 대상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5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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