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본회의 보고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교체 조례는 '상위법 위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때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는 조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탓이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지난달 9일 제안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이 낸 조례의 골자는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케 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법제처는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여부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과 같은 조례 제6조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 같은 조례 제6조제4항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사임과 선임이 함께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도의회 양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올해 6월 정례회에서 서로 교체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이 쥔 운영위원장 직과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기재위원장 직이 상호 교체돼야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 표결 없이 상임위원장을 교체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도의원 고유의 표결권도 침해한다고 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이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며 "관련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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