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 검증’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인천시의회 임시회 심의

한달수 2025. 8.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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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303회 임시회 25일 개회

임춘원 의원 발의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의, 5억원 이상 예산 사업 대상 정책 검증

신동섭 의원 발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안’, 시장 바뀌면 기관장 임기 중단 규정

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가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내달 9일까지 16일간 4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신설 조례와 시장-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인천시가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낭비가 확인돼 사업 중단이 필요한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인천시장은 정책 시행 3년 내로 성과와 실적을 공개해 정책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위해 인천시의회에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검증위원회는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추려서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심의한 뒤,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의회는 서울·경기·전북 등이 있다.

인천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이 담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잔여 임기가 있어도 신임 시장 임기 전날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붙었다.

이밖에 인천지역 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가정이 응급차량을 이용해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긴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도 임시회 안건에 오른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GTX-B 노선의 기점인 인천대입구역과 다음 정거장인 인천시청역 사이에 추가 정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에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 인천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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