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길호 2025. 8. 24. 16:13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이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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