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여성도 군대가나?…국회 女현역병 법제화 움직임
"출생아 감소 병력 6년새 11만원 줄어"
"女 자발적 참여 기회·다양 인재 기회"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일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계급에 따른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 여건을 고려해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