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해안 앞 놀이동산·숙박시설 개발계획 바뀐다

진유한 기자 2025. 8.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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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막는 걸림돌이란 비판을 받아온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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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신청 열람공고
운동오락시설지구 면적 줄고 숙박·상가시설지구 면적은 증가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막는 걸림돌이란 비판을 받아온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용머리해안 전경. 사진=비짓제주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16만4552㎡ 부지에 236억원을 들여 놀이동산과 숙박시설, 해산물판매휴게소, 휴양문화시설, 박물관, 공공편익시설(도로·광장·주차장·매표소·화장실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서귀포시장과 사업 부지 내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애초 일부 누락된 부지가 반영돼 사업 부지 총면적이 기존 16만4552㎡에서 16만4649㎡로 소폭 증가한다. 

운동오락시설지구인 놀이동산은 1만5917㎡에서 1만2676㎡로, 공공편익시설지구는 3만5857㎡에서 3만5029㎡로 각각 줄어든다. 

운동오락시설지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따라 건축물 조성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이 생겨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숙박시설지구는 3만4671㎡에서 3만5189㎡, 상가시설지구는 1만1360㎡에서 1만1782㎡로 늘었다. 

박물관, 조경휴게지, 기후변화교육홍보실 등이 들어설 휴양문화시설지구도 1만6959㎡에서 1만9396㎡, 녹지지구 또한 4만5754㎡에서 4만6543㎡로 증가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와 주민 합동으로 2000년 5월부터 추진됐지만, 토지주들의 자금 부족과 경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애초 사업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됐다. 그동안 사업 기간 연장만 4~5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도가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기존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해 시설된 상업시설 등을 철거해야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됐다.

용머리해안 주변에 전기카트장 조성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되다가 문화재청이 부결 처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