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고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원산지 위반 392곳 무더기 적발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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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물량은 3541kg에 위반금액은 7324만원에 이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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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주도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2251kg에 위반금액은 2338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한 226개 업체는 과태료 7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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