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경찰 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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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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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 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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