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서 20돈짜리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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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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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 있던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당국이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고,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 최초 촬영된 사망자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추가 촬영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수해 긴급 체포하게 됐다. A씨는 경촐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비닐 팩에 쌓인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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