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조선일보 전 주필 유죄 "언론 전체 신뢰 훼손"

최다원 2025. 8.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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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칼럼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71)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법원을 거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46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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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기사 거래' 혐의
1심 징역형 집유→2심 전부 무죄
대법서 일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송희영 "진실과 배치, 승복 불가"
송희영(왼쪽 두 번째)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배임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016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칼럼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71)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법원을 거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4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38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며 보도 문화 확립에 기여했고, 현재 연령이나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다시 이런 범행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씨에게 4,9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으로부터 외유성 출장 등 5,701만 원가량의 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표 관련 부분 일부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고, 박 전 대표도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박 전 대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그러나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건네진 재산상 이익의 정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남 전 사장이 송 전 주필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남 전 사장 관련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부정 청탁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 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영향력 등에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내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그 동안 언론인들이 애써 지켜온 취재의 자유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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