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목걸이 훔친 경찰 검시조사관 구속 갈림길…"죄송하다"
김덕현 기자 2025. 8.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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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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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A 씨는 오늘(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A 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날 구속 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 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본인 운동화 안에 숨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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