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강한 유감‥즉각적인 보완 촉구"

이경미 light@mbc.co.kr 2025. 8.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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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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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8677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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