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양대 노총 “노동 3권 확대 전환점” 일제히 환영

유혜연 2025. 8.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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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길이 열렸다. 양대 노총은 이를 노동 3권 확대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등 일제히 환영했다.

2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성과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이라며 “정부는 후속 지침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경영계는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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