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확인하다 욕심에”…사망자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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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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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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