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제동장치 없앤 불법 픽시 자전거 단속

김민진 2025. 8.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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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까지 계도 활동 집중
계도 후 재위반 시 부모에 책임
통영경찰서. 부산일보DB

경남 통영경찰서는 최근 이슈가 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는 자전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상 자전거는 제동(브레이크), 구동(페달), 조향(핸들) 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내 출시되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현란한 ‘스키딩(skidding)’을 위해 임의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스키딩은 뒷바퀴를 좌우로 미끄러뜨려 멈추는 픽시 자전거 수 제동 기술이다.

최근 유튜브, SNS 영상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스키딩은 돌발 상황에서 대처가 힘들어 사고 확률이 높다.

실제 서울에선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소년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인 탓에 부모의 감독,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부모가 픽시 자전거 속성을 알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녀가 불법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계도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방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통영경찰서 소진기 서장은 “아이들이 단순한 영웅 심리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뿐만 아니라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