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누구나집 ‘도화 서희스타힐스’, 공가 24세대 공매…분양가 논란 속 진행

유정희 기자 2025. 8. 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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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던 전국 최초의 누구나집 임대아파트인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의 공실가구(공가)가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발생한 전용 59㎡ 16가구, 74㎡ 8가구의 공개매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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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퇴거 세대 대상, 59㎡·74㎡ 최고가 낙찰 방식
iH “분양가 감정평가 기준…우선 분양 완료”
도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전경.

분양가 산정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던 전국 최초의 누구나집 임대아파트인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의 공실가구(공가)가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발생한 전용 59㎡ 16가구, 74㎡ 8가구의 공개매각을 진행한다. 

도화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누구나집 임대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의무임대기간 8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iH(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58.4%), 서희건설(17.6%)이 설립한 리츠사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사가 분양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분양 방식과 분양가 산정을 두고 입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2014년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 임대 아파트'로 건립을 시작했으나 2016년 관련법이 폐지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폐지 전에는 의무임대기간인 10년 중 절반인 5년 이상 거주시 합의하에 감정평가액으로 매매가 가능했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의무임대기간은 8년으로 줄었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임대업체가 정한 감정업체를 통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공급가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iH를 비롯한 리츠사는 기존 계약서와 새로 쓴 계약서 모두 분양가 산정은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동일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다.

iH는 앞서 지난 6월 전체 520가구 중 170가구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을 통한 분양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공가 공매 최초 입찰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준 59㎡ 가구는 평균 2억9천100만 원, 74㎡ 가구는 평균 3억5천100만 원에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공고절차는 지난 22일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입찰, 3일 개찰, 4~5일 낙찰자 계약 순서로 진행된다.

계약금은 입찰액의 10%인 입찰보증금으로 대체되며 계약 후 3개월 내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iH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폐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키로 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우선 분양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도보 10분 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제물포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도 좋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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