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 손해배상 책임 면제...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는 등 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도 삭제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다. 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조항은 작년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했다.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포함되는 것도 큰 변화다.
◇사용자 손해 입어도 노동자 손해배상 범위 줄어들어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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