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계 즉각 환영 "역사적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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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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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적인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10분 표결 처리됐다.
여당과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야당과 재계는 반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켰다"며 "본래 진작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지금까지 미뤄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표결을 두고 "역사적인 큰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며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성과는 그간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드디어 법으로 새겨넣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 6단체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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