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에 소변 테러'… 70대 간병인 징역 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큰 제약을 받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70대 간병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향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법원이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큰 제약을 받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70대 간병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향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장애인 B 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소변 테러'에 해당하는 범죄다.
본인의 환자도 아닌 A 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 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사장서 버스 사고…40대 작업자 심정지 - 대전일보
- "논산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2026 논산딸기축제, 첫날부터 흥행 대박 - 대전일보
- 정청래 "세종은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속도 낼 것" - 대전일보
- 민주당 대전시당 공천 윤곽…구청장·지방의원 1차 심사 발표 - 대전일보
- [N년전 오늘] 1주년 맞은 한화생명 볼파크서 독수리 군단 새 역사 쓴다 - 대전일보
- 도정질문 불씨된 행정통합 공방 확전…민주 충남도당 “김태흠, 도의회 모욕”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 대전일보
- 오송참사 유가족협, 김영환·이범석 컷오프에 "참사 책임 외면한 결과…자업자득" - 대전일보
- 金총리, 세종-안성 고속道 붕괴 현장 점검…"지선 앞 주민 안전 확인" - 대전일보
- 마지막 두 명까지 가족 품으로…안전공업 희생자 인도 완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