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도 대기업과 교섭·경영 결정도 파업 가능…노란봉투법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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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기업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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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기업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 노동계는 환영했고, 경제계는 반발했다.

◆사용자 범위·노동쟁위 범위 확대가 핵심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고용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정리해고에 불복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이 손해를 인정하며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인정됐고, 이외는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경제계 “분쟁 늘 것” vs 노동계 “노조 권리 강화”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조와 노조활동의 권리가 강화된다며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늘의 성과는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제계를 향해 “이제 노조법 개정과 원청사용자책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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