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며 대학생들 ‘난자 제공’ 유인… 30~40대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8.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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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각 선고
A 씨 6회, B 씨 7회에 걸쳐 ‘난자 제공’ 유인
여러 대학교 화장실에 전단 붙여 연락 유도
500만~600만 원 제시, 매매 이어지진 않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여러 대학교 화장실에 ‘고액 알바’ 전단을 붙여 대학생들 난자 제공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 B 씨는 그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대학생에게 돈을 주고 난자 제공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전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 제공을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C 대학 미술관과 음악관 여자 화장실, D 대학 여자 화장실 등에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이란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SNS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로 연락이 오는 대학생들에게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고 배아 제공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11월 부산 D 대학 여자 화장실, E 대학 여자 화장실 등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온 대학생들에게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에요”라며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입니다”라고 배아 제공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대학생들에게 난자 제공을 대가로 500만~6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