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폐업 생각뿐" 노란봉투법 통과 치명적…경영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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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1달 영업을 못하더라도 버티겠죠.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런 일(파업)이 장기화해서 2~3개월만 이어져도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문 닫는 곳이 생깁니다."
사용자 개념 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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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세·임금 충격에 ‘엎친 데 덮친 격’
중소기업계 우려 커져…“문 닫을지도 몰라”
국민 4명 중 3명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 예상
中企 “부정적 영향 커…‘대화 촉진법’의 의미 살려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대기업은 1달 영업을 못하더라도 버티겠죠.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런 일(파업)이 장기화해서 2~3개월만 이어져도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문 닫는 곳이 생깁니다.”

직원 수 35명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A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특성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업체의 파업 위험이 커지면 A씨 회사와 같은 협력업체들도 연쇄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존폐위협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기업을 40년간 경영했는데 ‘이제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최근 생각의 70~80%”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 대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근로자 권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의 노란봉투법도 함께 힘을 얻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를 강화하는 법안은 A씨 회사와 같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에게 특히 더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회장 B씨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입장이다. 협력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사까지 문제가 번질 수 있고 기업 운영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B씨는 “잘하는 기업은 격려하고 잘 못하는 기업은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애초부터 잘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며 “공정사회를 만드는 방향도 아닐 뿐더러 미래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잦아지고 기업 생산성에도 영향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론도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 것이라고 전망하긴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려 사항을 전달했지만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태라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불가피하게 통과된다면 노동자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원청에 대한) 대화는 요청할 수 있되 파업은 못하게 하는 대안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대화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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