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혼란 최소화 해달라"

이윤화 2025. 8.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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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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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183명 찬성, 본회의 통과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완입법 통해 사용자 범위 등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대해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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