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차단"…충북 단기 대안교육기관 68곳
인성·소질·적성 교육 등 과정 이수하면 출석 인정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고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68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거쳐 단기 대안 교육 기관을 선정했다. 청주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12곳, 제천·음성 각 6곳, 괴산증평·진천 각 5곳, 보은·옥천·단양 각 3곳, 영동 2곳 순이다.
올해 지정된 기관은 지난해(58곳)에 견줘 10곳 늘었다.
학생 위탁교육 여부는 학교가 결정한다. 학생들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등교해 정해진 기간 인성, 소질, 적성, 진로 교육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배우면 재학 중인 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를 인정받는다.
이들 기관은 학교폭력·비행·학교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 이수나 출석정지(등교정지) 처분받은 학생을 교육한다. 위탁교육 기간은 통상 1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3개월 이내로 교육할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에 앞서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를 포함해 대안교육 프로그램 위탁 교육까지 최장 5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심성 수련, 개인·집단상담 활동, 예술요법,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성격 검사, 진로직업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기관 1곳당 교육 물품(교구, 교재, 재료) 구매 등 운영비는 50만 원을, 의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일 3만 원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단기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250명을 웃돌고 매년 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증가해 교육 기관도 늘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 진로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해 학업 중단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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